
최근 5년간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설·추석 명절 연휴에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800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는 7688건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유형 가운데서는 ‘버스전용 차로 위반’이 2328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의 경우 버스 외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용차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다음으로 ‘안전띠 미착용’ 유형이 1827건(23.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운전자를 비롯한 조수석 및 뒷좌석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등 ‘지정차로 위반’ 사례가 773건(10.1%) ‘끼어들기’ 사례가 362건(4.7%) 진로 변경 규정 위반 사례가 185건(2.4%) 휴대전화 사용 사례가 59건(0.6%) 등이 단속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1663건) △2021년(1758건) △2022년(1396건) △2023년(1794건) △2024년(1077건)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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