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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경제 수렁에 빠뜨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에 시달릴 우려
기업·소액 주주 상생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완
최상목 대행, 포퓰리즘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7 00:02:01
 
▲ 박범계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노린 결과라고 하겠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 활동이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율배반적이기에 철회해야 마땅하다.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게 우려된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경영 개입·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글로벌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처럼 당리당략적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 급격한 환율 인상에 고금리로 기업이 이윤 창출과 고용 증대는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시대의 도래로 국내 산업계도 초긴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몰려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다.
 
따라서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기에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소액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법에 영향받는 회사가 한정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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