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문 전 사령관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소사실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고 말한 것은 진지한 지시가 아니라 지나가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4월10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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