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던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정지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이를 지급하지 않아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따르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 1800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포스코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462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근로자 자녀에게도 기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 하청노조 관계자는 “2021년 포스코는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기금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현하고 있고 사내 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다”며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자금 미지급으로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는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했다”며 “근로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장학금과 복지카드 관련해서 차별이 많으니 시정하라고 포스코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포스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며 “우리는 기금을 지급할 뿐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법원도 인정한 내용을 포스코만 부정하고 있다”면서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하청업체 사장들도 다 포스코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온 사람들인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권도 포스코에 있기에 포스코 측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금관리자와 하청업체 사장들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내건 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처럼 버티는 것은 복지혜택을 매개로 한 하청노동자 탄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하청노동자 2130여명 가운데 6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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