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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구속적부심 기각, 변호인 “피해자 감정으로 구속영장 발부”
30일, 19인 서울중앙지법 19인 구속영장 기각 “관할 법원 아냐”
관할법원 신청서 31일… 구속 기소시에는 ‘보석 신청’도 고려
유승수 “쌍용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구속자 발생, 불공정 재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31 18:34:59
▲ 23일 오후 폭력 집단난동 사태로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사건 관할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소의 경우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지자 변호인 측은 “법원이 피해자 감정을 가지고 감정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구속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지지자 변호인 대표 유승수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1.19 서부지법 사태 당시 단순히 법원 담벼락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정말 심각한 인명·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던 폭력·불법 시위에서도 주동자 한 명만 구속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며 “공정한 재판 혹은 향후 피고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방향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더기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2000년대를 통틀어 사상자 200명, 재산상 피해자 수천억 원을 낸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64명 노조원이 구속된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이들이 구속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이번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전날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28~29일 이틀에 걸쳐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관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 목적 가진 침입 증명도 안된 상황서
공동주거침입죄 적용해 전원 구속) 
 
한편, 유 변호사가 언급한 ‘담벼락’에 들어갔다가 구속된 유튜버 젊은시각(송규호)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구속적부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24일 ‘공동행위에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18·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46명이다. 이들 중 44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공동 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구속된 인원은 63명이다.
 
이날 젊은시각 부친은 통화에서 “공동 침입의 경우 공동 목적을 가지고 침입해야 성립되는 죄목인데, 공동 목적을 가졌다는 게 증명도 안 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무더기 구속을 한 것”이라며 “구속도 전원 동일하게 된 만큼 기소도 전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상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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