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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벌금 700만 원·부동산실명거래법 벌금 500만 원
최종심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3 11:39:33
▲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최종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전받은 선거 부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 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제 1항 규정에 의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박모 씨 명의 주식 계좌의 자금과 융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 소유로 판단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재산 관련해)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 신탁이나 차명 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나로 돼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김모 씨”라면서 “주식 계좌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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