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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인용 4, 기각 3, 각하 1
다급한 민주당 vs 느긋한 정부·여당… 통 속에 갇힌 문형배 소장 대행
줄탄핵·헌재법 개정 vs 시행령 개정·재의요구권·2인 재판관 추천 ‘맞불’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1 14:53:47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난 225일 변론을 마친 뒤 34일이 지난 331일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세 배 이상 긴 시간을 논의에 할애했지만, 아직 선고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사건 접수 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무리한 진행을 했으나,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시작되면서 신속 처리 방침은 사라졌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고일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헌재 판결을 둘러싼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뀌며 흐름이 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판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는 헌재 내부 소식통과 법조계 및 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판결 전망이 일부 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용 5, 기각 2, 각하 1명에서 인용 4, 기각 3, 각하 1로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내부 전언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321"[단독]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헌재 정보라인 끊어져" 제하의 기사에서 문형배 측이 이재명 측과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다시 소통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 반발하며 국무위원 줄탄핵과 통탄핵을 거론하는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내란음모죄적용과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야당이 탄핵을 강행하면 여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서, 오는 4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 전까지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관 권한대행에게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하면 국무회의 무산은 피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2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제처 협력을 받으면 하루 만에도 공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18일 이후에는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예고한 대로 4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야당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마은혁 후보자와 함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헌재는 다시 정상화 된다.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건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 대응이 팽팽한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게 쏠리고 있다. 맹자의 이루 상편에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글이 있다. 202133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말을 남겼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이 말을 문 대행에게 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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