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선관위 내부서 설정값 입력하면 선거 조작 가능”
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부정선거 검증 촉구
“헌재는 지체 없이 선관위 직원 폭로 진위 여부 조사하라”
“심리서 선거부정 검증 뺀 문형배, 소추인 측과 공모 의혹”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17:06:55
 
▲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유수호국민운동(이두호 이사장)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작 검증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카이데일리
 
자유수호국민운동(이두호 이사장)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조작 검증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두호 이사장은 최근 이영돈 PD가 제작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와 3월26일자 본지의 보도(링크)를 언급하며 “선관위 내부직원이 전자개표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정값을 입력하면 외부통신 없이 선거조작이 가능하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전자개표기에 설치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후보 간 투표지를 교체할 수 있으며 ‘레시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통신 없이 독립적인 작동이 가능함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도 있고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인정한다”라는 발언과 “헌재에서 서버나 투표자 수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 관련 모든 검증에 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헌재는 지체없이 선관위 내부 직원의 폭로에 대한 진위여부를 헌재법 제31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내부자 폭로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분류기가 실물 투표지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투표지 원본이 멸실해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돼 관리된다”라고 한 이 이사장은 “투표지의 원본이 없는데도 이미지 파일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는 이미지 파일 생산목적에 대치되는 행위로서 그 기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외부통신 없이 가능한 선거조작’을 강조했다. “부정선거 문제 전문가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7차 변론기일에 ‘선거망과 인터넷망의 망간 접점을 통해 외부 침투가 가능하며 망 분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며 해커에 의한 조작을 우려했다”고 한 그는 “그러나 내부폭로에 따르면 해커 등의 외부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이를 지금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영원히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신속한 검증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검증에 있었으며 이는 국회 측 탄핵소추안에서 기술되어있다”라며 말은 이은 이 이사장은 “이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소추인 측과 사전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판관의 독립과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제9조를 위반하기에 재판결과에 원천무효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지 파일 변조를 통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묵인하면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기에 투표지분류기 임대차 계약서 내 명시된 필수 프로그램 설치 조항 등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헌재의 책임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22대 총선 지역 중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편차가 큰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히 검증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이사장은 ‘수검표를 하더라도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22대 총선에서 수검표를 했으며 그 데이터가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데이터와 일치하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앞서 말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 종료 이후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선거조작 검증에 대한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덮어놓고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증 요구와 함께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단행본을
    드립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82
좋아요
14
감동이에요
3
화나요
11
슬퍼요
2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박용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