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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변호’ 위해 정당 자금 사용한 민주당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등 소송에 4000만 원 법률 용역
몰염치의 극치… 최상목 대행에겐 “몸조심하라” 막말
더불어민주당엔 ‘이재명 출당’ 후 새 리더십 필요할 듯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1 00:02: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국고로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걷어 정당을 지원한다면 정당이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4000만 원가량의 법률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19일과 7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 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 원씩을 지출했다. 6월28일과 8월30일에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 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 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 원과 1210만 원을 지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당비 지출 내역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총선 전후로 선거법 위반 고발 70건·당무 관련 법률 자문 검토 45건이 진행돼 당무·공무에 관한 지출이라는 해명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설득력 없는 변명이다. 예컨대 김종근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있고, 와송법률사무소 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1·2심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리앤전 대표변호사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23년엔 이 대표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리앤전 공동대표인 전치영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을 변호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법률 용역 계약을 맺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변호하는 대리인임에도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둘러대는 주장을 어느 누가 곧이 듣겠는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가시화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다중범죄 혐의자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26일에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1월15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이 대표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 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올 게 불 보듯 훤하다.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 등 온갖 ‘사법 방탄용 꼼수’를 다 써 왔다.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터인데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공당(公黨)의 자금마저 자신의 불법 혐의를 벗는 데 사용하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명색이 정당 대표이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칭하며 “몸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깡패들이 쓰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심한 건 후안무치한 이 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영혼 없는 ‘줄서기’ 행태다. 70년 전통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참담하다. 혹시라도 수권(授權)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출당(黜黨)’ 운동을 벌이고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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