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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사건번호… 與 “파기자판”
상고 제기 하루 만에 소송 기록 대법 접수
與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우선”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3:12:5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이 상고 제기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법원은 즉각 이 대표 상고심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상고 제기 하루 만이자 26일 2심 선고 이틀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심 선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등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선거범죄 사건에서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소송 기록·증거물 등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 및 해당 재판부가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8일 이 대표 상고심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대법원이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 측 상고 이유서가 이 대표 측에 송달되면 이 대표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심리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주심 대법관을 포함해 네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1·2심 판단이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도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언급했다.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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