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조직적·구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행정적 실수나 일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반민주적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단체조직죄’ 혹은 ‘헌법기관의 범죄단체화’라는 중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은 공적기관임에도 국민을 기만하며 권력을 사유화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그동안 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특정 고위직의 자녀 및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가족회사이며 관행’이라 변명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투명한 해명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관위라 할 수 있겠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면 이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관위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등 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원장이 재판장을 겸하는 구조인데 어떤 범죄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었겠나?
이는 선관위가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결국 이들의 부정과 부패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 혹은 ‘헌법기관의 범죄단체화’로 이들을 기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범죄단체조직죄’나 ‘헌법기관의 범죄단체화’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직 전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다.
선관위는 단순한 공직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상부에서 하부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선관위는 오염된 범죄 단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처벌이 불가능했던 선관위의 범죄자들을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원장인 노태악은 범죄조직의 조력자로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범죄행위를 방조했으며 부패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비리를 묵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범죄단체조직죄’ 혹은 ‘헌법기관의 범죄단체화’는 단순한 행동대원뿐만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고 조력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범죄단체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두목, 사무차장은 부두목, 그 밑의 구성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처벌할 수 있고, 노태악은 두목 위의 조력자로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패와 범죄를 일삼는 범죄조직이 되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이다.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 혹은 ‘헌법기관의 범죄단체화’를 적용하여 선관위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자비는 필요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선관위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고발장※
피고발인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세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송봉섭(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인사들(선관위와 유착관계 및 불법행위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
고발 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 및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자녀 및 친인척 특혜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서류 조작 및 은폐,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의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적용 법조 및 죄목
1.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선관위는 단순한 공직자 집단이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한 조직적 범죄집단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주요 요건인 ①조직적 구조 ②공모 ③역할분담 ④ 범죄 지속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관위를 범죄단체로 규정할 수 있으며, 형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특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직권남용하고, 자녀 및 친인척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특수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30조)
채용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4. 특수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공정한 채용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타인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박탈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5. 특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형법 제227조, 제229조)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6. 특수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여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습니다.
7. 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8.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공무수행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요청 사항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죄 (특가법 제5조의4)
공무원의 채용비리는 국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10.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관위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11. 직무관련 부당이득죄 (부패방지법 제7조)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12. 자살방조죄 (형법 제252조, 제31조)
채용비리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취업준비생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선관위의 부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고발인: 대한민국 국민
제출처: 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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