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상공인연합회 내분 사태와 관련, 경찰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4월 김종복 전 충북연합회장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기간 자료 검토만 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고소인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영등포경찰서장에 '신속 수사 및 수사관 재배당' 요청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송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맞서 김 전 회장은 4월 20일 송 회장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4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사건을 두 달만에 마무리한 경찰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5개월째 피고소인인 송 회장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등포경찰서는 피고소인 측 의견서를 검토해 혐의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 의견서는 피고소인 측의 주장과 방어논리를 정리한 자료일 뿐,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15일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김 전 회장과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지난 8월 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송 회장 측이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건에 대해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사실관계가 입증됐음에도, 수사관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피고소인 측 의견서에만 의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전 회장은 통화에서 "수사는 증거하고 혐의를 갖고 하는 거지, 의견서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생각할 때 수사관님이 수사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피의자를 부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통화에서 "언제 판단할 건가? 지금 의견서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의견서가 먼저인가, 범죄 혐의가 먼저인가"라고 따지자 담당수사관은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볼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연락 다시 드리겠다. 다른 사건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과도 통화하면서 해당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수사팀장은 사건 처리가 오래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피고소인 송치영 회장에 대한 출석조사 또는 직접 조사 필요성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사건 관할 이송·수사관 재배당 및 신속수사 요청서'와 지난 13일 '사건 관할 이송·수사관 재배당 요청 민원 처리경과 확인 및 공식 서면답변 촉구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피고소인 송치영을 지금까지 출석 또는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조사계획이 무엇인지 △피고소인 측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된 날짜와 현재까지의 검토 경과 △피고소인 측 변호사 의견서 외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최초 명예훼손 등 사건의 수사기록과 불송치결정서를 현재 무고 사건과 상호 대조하여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측은 스카이데일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취재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