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1위와 3위가 쿠팡 계열사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 상위 5개 사업장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였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13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택배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회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총 신고 건수 431건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138건 중 59건은 위반 없음,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 1건은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31건 위반없음, 16건 취하, 29건 기타, 1건 처리중으로 두 회사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다만 위반 없음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한다.
기타 처분을 받은 비중이 31%(66건)로 높은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이송 사건, 동일 내용 고소·고발 접수에 따른 진정 사건 종결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쿠팡 계열사는 업무 특성상 특고·플랫폼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지난해 1만63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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