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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차원서 대응해야"'… 與, '부동산감독원法' 발의
기관별로 흩어진 조사·수사 총괄 기관 설치
김현정 의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3 22:07:08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날로 복잡해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기관별로 흩어진 권한과 정보를 연결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정무위)은 23일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는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여러 법률 위반이 하나의 거래에 결합한 복합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진화해 가지만 대응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편법 증여와 탈세는 국세청,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금융당국, 사기 등 형사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각각 담당한다. 주민등록과 금융거래, 출입국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발견되더라도 소관에 따라 사건이 나눠 처리되고, 전체 진행 상황과 최종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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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분산된 대응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되 감독기구의 권한은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설계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계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여러 기관의 소관이 얽힌 복합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관련 법률과 처벌 조항별로 명시해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존 안에 있던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요구 근거는 삭제했다. 조사,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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