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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세의 독방 생활? 사적 보복도 범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05 11:58:59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유튜버 김세의씨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인 김씨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독방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배우 김수현을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조작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았다. 김수현 협박 사건 재판은 8월 14일에 시작한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김수현이 빚을 독촉해서 김새론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김세의씨가 제시한 김새론 목소리와 카카오톡 대화는 AI와 편집으로 조작됐다. 혐의를 부인한 김씨는 법 왜곡죄를 언급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세의씨는 2018년 인터뷰 조작 사건으로 퇴사했다.  
 
김세의 앙숙인 은현장씨는 사적인 보복을 암시했다. 은씨는 김세의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구치소 방장에게 영치금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방장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000만원씩 주겠다고까지 말했다. 영치금을 대가로 김세의를 괴롭히라고 지시한다면 형법 283조(협박)와 31조(교사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 악인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사법권을 침해하고 대중에게 가학적 심리를 자극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우 유튜버의 일탈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폭로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돈을 벌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세의씨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적 제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도 문제다. 폭로와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고소와 보복을 용인할 수 없다. 사적 보복은 또다른 범죄이므로 형벌은 국가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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