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의 예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 및 소비자 보호 영업 규율을 신설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9.28~11.9)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과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서비스 등은 별도 등록 규정이 없어 임시 영업 형태에 머물러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법제화되면서 서비스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대출 상품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 상품 특성에 맞춰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별도로 정립했다. 플랫폼은 최고 금리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배열해야 하며,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업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수수료에 따른 추천 순위 왜곡은 엄격히 규제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외에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이 추가돼 총 3곳으로 늘어난다. 플랫폼 사업자는 검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다른 기관에서 알고리즘을 재검증받아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개 금융회사 상품만 다루게 한 ‘1사 전속주의’ 규제도 완화된다. 동시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영업 규율도 도입된다. 사업자는 최소 3개 이상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며, 3만 원 초과의 경품이나 캐시백 제공은 금지된다.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플랫폼별 예금 중개 한도는 해당 금융회사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상품에 한정됐던 오인광고 금지 조항도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플랫폼이 자사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 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3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심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무등록 영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후속 법제화 절차를 조속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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