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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아파트 청약에 있어 무주택 인정하는 경우
도시지역 아닌 단독주택 85㎡이하, 20년 경과 주택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4-25 22:59:43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임대차 전세 보증금 제도 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선호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징이며 도심으로 유입되는 초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택 아파트는 현재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부의 상징과 정치권 혹은 과세당국자, 건설업자, 입주자등 등 수많은 이의 이해관계에 희비가 교차된다.
 
공동주택 대명사 아파트는 건축법규정으로 정의되며 각종 주택법등 개별법에 따라 청약 자격여부와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택 수 포함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강남**빌라에 살고 있다는 빌라는 건축법에 없는 마케팅 분류이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 주역인 중·장년층이 도심생활을 접고 인구수 감소에 따른 지방의 난제를 해결하고 전원생활 향수를 자극하며 농어촌 귀향을 장려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이농주택, 농어촌주택, 귀농주택 등 다양한 명칭의 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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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앞둔 10평 규모의 서민주택이 일부 지역에서 10억씩 거래되면서 주택 면적과 가격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고가주택 이었으나 주택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격인 주택 가격으로 고가주택 개념이 바뀌었다.
 
주택 가격과 주거면적은 1가구 1주택에 포함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분양 시 국민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부과여부, 주택 임대사업에 있어 주택규모, 주택 가격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 사회적 약자 등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거주 자격 여부, 무주택 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여부 등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주택의 양도시기별 가액기준(취득당시 기준시가임)은 일반주택 양도시기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인 경우 농어촌주택 가격은 7천만원(취득당시 기준시가임)이하이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2억원 이하이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흔히들 말하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 일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부모님 등 사망으로 여러 형제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이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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