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20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릴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공공플랫폼과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비대면 진료 데이터 공개, 통합돌봄 연계 방문 약료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의약품 배송 정책에 대해서 권영희 회장은 보건의료 상업화 시도라며 반발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이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대로 된 평가나 안전장치도 없이 특정 플랫폼의 수익 모델을 연명시키려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의료상업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효선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전략팀장은 “민간 기업이 진료와 처방, 의약품 사용을 중개하면 보건의료가 영리 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간 플랫폼의 편의성과 수익 추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학대학 학생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정책에 반대했다. 김백건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의 숭고한 원칙이 특정 상업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약품 투약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상업적 이윤보다 안전이 철저히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다뤄진다.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은 “약사가 처방전을 점검하고 정확한 복용법을 상담하는 것은 약사법이 규정한 최후 방어선”이라고 호소했다. 고 회장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의 부재도 지적했다. 연제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장치도 없이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취약계층 및 특정 대상에 한해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8월20일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약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호주, 독일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는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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