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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식업중앙회 지역 임직원들, 고령층 회원만 노렸다”… 세무조정 빙자 연 160억 규모 금전 편취 의혹
“특정 세무사와 결탁, 일감 몰아주고 수천만원 수수”
“중앙회 고위 임원들, 묵인 대가로 활동비만 연 1억”
의혹 당사자들 “모른다·관여 안 해” 부인·답변 거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24 22:11:48
▲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연합뉴스
 
외식업중앙회 지역 임직원들이 특정 세무사와 결탁해 회원들을 상대로 세무조정을 빙자, 금전을 편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취 금액만도 연 160억 원으로 추정돼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식업중앙회 고위 임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P 전 중앙회 인천연수구 지부장, K 전 외식가족공제회 전무이사, Y 전 경기 광명지부 사무국장 등은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중앙회 서울 직할지회 및 경기지부 임직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노년층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기장료가 월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고, 세무조정 하려면 100만 원 이상 등 최소 22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100만 원으로 해 주겠다. 지회(부) 직원이 알려준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적은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외부세무조정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노년층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세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진정인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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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로부터 회원들을 소개받은 A 회계법인은 수익금을 5대 5 또는 6대 4로 배분해, 자신들을 소개한 지회(부) 직원들에게 3.3%를 제외하고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 회계법인은 외식업중앙회 서울지역 총무부장인 C 씨에게 2024년 6월 5일 1386만6780원, 2025년 6월 4일 1577만177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회계법인은 외식업중앙회 서울지역 총무부장인 C 씨에게 2024년 6월 5일 1386만6780원, 2025년 6월 4일 1577만177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보]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이에 대해 C씨는 청와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 회계법인으로부터 외식업 중앙회 협회 회원 식당들을 연결해 주고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했다. 반면 A 회계법인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진정인들은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도 연 160억 원으로 추정했다. 서울 직할지회 25곳이 각 3억 원씩, 경기도 각 지부 42곳이 각 2억 원씩 총 159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A 회계법인이 중앙회 핵심임원인 P씨에게도 연 10억 원가량의 이익금을 분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 중앙회 경기 광명지부 사무국장인 Y 씨는 청와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P씨는 A 회계법인 사무장 Y씨와 결탁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조정을 빙자해 A 회계법인 영등포 지점에게 서울 15개 지회(송파, 강북, 노원, 도봉, 성북, 구로, 동작, 강서, 종로, 서초, 관악, 마포, 서대문, 용산, 동대문)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Y 씨로부터 매년 7억 원~1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특히 이를 방관 내지 묵인한 대가로 K 중앙회장 등 임원들이 P 중앙회 핵심임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천만 원을 지급받고, 각 지회에서 직원들로부터도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경기 광명지부 사무국장인 Y 씨는 이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 선거(2025년 5월 제28대 중앙회장 선거)에 개입한 일등공신”이라며 “K 중앙회장은 연 4억4000만 원, 한 임원은 연 1억 원, 또 다른 임원은 9000만 원 등을 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수령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소규모로 진행돼 온 이 같은 중앙회 지역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2021부터 중앙회 핵심임원인 P씨와 A 회계법인 사무장 Y씨가 주도하며 규모를 확대,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 45만 명 중 8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인 회원들을 세무조정해 준다고 속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단체조직(사기),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강력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K 중앙회장, 중앙회 핵심임원인 P씨, A 회계법인 사무장 Y씨 등은 모두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K 중앙회장 진정 내용과 관련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서울, 지방의 세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거기(세무 관련)에 대해서는 지시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며 부인했다. 
 
중앙회 핵심임원인 P씨는 “(지방의 세무와 관련해선) 중앙회에서 관여를 안 한다”며 “(제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A 회계법인 사무장 Y씨는 “각 지회 등과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 회계법인이 외식업중앙회 서울지역 총무부장인 C 씨에게 돈을 입금한 것과 관련 “제가 이러쿵저러쿵할 얘기는 아니다. 취재 잘하시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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