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21일 초등생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3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A씨는 2023년 학기 중 교실과 자치회실 등 교내 공간에서 미성년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36회, 정서적 학대 8회 등 총 4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숙제 검사나 간식 지급 등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교실 내에서 밀대 봉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가방을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학교 내부 조사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서 미성숙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서적·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별적인 추행 수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부모 B씨는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44차례 성추행과 학대를 했는데도 2년6개월은 말도 안 된다”며 “중국이나 미국이었으면 사형이나 최소 300년을 판결했을 것이다”라며 항의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부모 C씨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고 중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며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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