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제자(despot)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밝힌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내부가 시끄럽다. 평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전체주의 전제정(totalitarian despotism) 북한 체제의 차이에 대한 바른 사상을 정립하고 국민 상식을 꾸준히 교양했더라면 이런 주장에 대처하는 국민의 일반의지가 쉽게 도출되었을 것이다.
실패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성공하는 국가를 만들려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바른 사상을 정립하고 국민 교양 사업을 펼쳐 국민의 ‘덕성과 지성’을 키워야 한다. 통일을 위해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본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증명되었고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사회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또 석유나 가스 등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여 그 돈으로 공산당 정권이 인민을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원리로 집권한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시기심과 권력욕을 체계화한 공산당 조직 원리로 집권했다. 공산당은 자기 인민을 세뇌하거나 세계인을 속일 때만 시장경제의 불평등성을 선동하고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공산당이란 ‘계급착취 철폐를 선동하여 국가 권력을 쥔 후 자신들이 착취 계급이 되려는 자들의 집단’이다.
△일제 때 우리 선대 사회(공산)주의자들은 신흥 세력인 소련과 공산당의 힘을 숭상했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정확히 분별하고 공산주의자를 자처한 게 아니다. 오죽 공산주의에 대해 무지했으면 공산당 국제조직인 코민테른이 1928년에 ‘공산주의 이론에 무지하고 파벌 싸움만 한다’며 조선공산당의 해체 결의를 했겠는가.
△주변국에 비해 우리는 인구가 적고 영토도 좁고 자원도 부족하여 남북한이 통일되든 안 되든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독립하여 발전하려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그에 걸맞은 공화정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분단은 소련·중국·북한 공산당의 지배 욕심과 자유주의 공화국 진영의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6·25전쟁 도발은 김일성의 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내부 좌파 세력 박헌영의 남로당 책임이 가장 크다.
△1950년대 말경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악의 제국’이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1960·70년대 통혁당·인혁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를 선전한 박성준·신영복 교수 등 한국의 좌파 지식계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숨겼든 세계 사조에 무지하였든 지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또 세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던 1980·90년대 주사파가 대학 학생회를 지배하고 운동권을 이룬 사실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민족사의 한 대목이다. 한국 지식계급의 비겁함과 무지가 세계적으로 폭로되는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은 21세기 들어 모두 실패 국가로 전락했다. 경제가 붕괴하자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정부는 통치력을 잃었고 이 틈에 범죄 카르텔이 번창했다. 정부와 범죄 카르텔이 공동 지배하는 나라가 속출하였고 정부와 카르텔이 공동으로 착취하자 인민들은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성공 국가 미국과 유럽으로 대량의 이주민(난민)이 몰려드는 이유다.
△남북한의 통일은 성공하는 정치·경제체제인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공화정 국가 체제로 이루어야 한다.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조그마한 기득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실패 국가 모델을 고집하여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스스로 체제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4.9.19.)
세계 경제로부터 더욱 심한 고립을 선택한 북한의 국가 실패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북한에 국가 붕괴 사태가 생기면 중국이 가만있을까. 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국제법적 기반은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승인한 유엔 총회의 결의이고 헌법 제3조는 이런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 조항을 지우자고?
자신의 기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과 나라도 팔아먹을 자들이다. 생각이 천박하고 무책임한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앉힌 국민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