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은 명령 관련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명령과 지시는 조직을 움직이는 동사(動詞)이자 신경세포(神經細胞)다. 명령과 관련된 유명한 명언이 있다. “명령하지 않으면 충성심을 얻지 못한다”(아르투로 그라나도스) “명령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진정한 지도자는 따르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존 맥스웰), “지도자는 자신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조지 S. 패튼).
12.3계엄 명령은 계엄군과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계엄 명령부터 포고문 작성과 계엄군 출동 내용과 체포조 가동, 비선 가십거리까지 투명한 핏줄처럼 밝혀지고 있다. 계엄은 국회해산권이 사라진 이후에 통수권자가 국회 횡포에 맞서는 고유권한일 수도 있다. 충성심을 기대하고 내린 계엄 명령인데 일부 자발적 항명에 의해 계엄은 무혈 계엄이 되었고, 거야는 바로 ‘내란’으로 덮어씌우기를 했다.
거야의 대대적 반격으로 국가 차원의 계엄이 졸지에 내란과 반란이 되었다. 계엄을 내란으로 엮은 국회 녹취록과 경쟁적으로 만든 수사 보고서만 수십만(數十萬) 장에 이를 것이다. 계엄군은 여론의 포승줄에 묶인 상태인데 계엄군을 포박하고 겁박하는 진짜 실체는 볼 수가 없다. 경찰이 총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난도질당하는 형국이다.
계엄 명령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노출된 반면 계엄 건(件)을 정권 찬탈 호재로 삼는 원탁테이블의 지시와 모종의 지령은 전혀 알 수가 없다. 1948년 건국 전부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건과 사태에 북한이 개입하여 공작을 펴고 지령을 내렸는데 이번 계엄은 여론의 몰매를 맞느라 지령자가 누구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계엄 정국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상태에서 누구의 명령과 지시로 수사기관이 구성되어 수사 경쟁을 하는 것인지? 이번 계엄의 최대 이슈가 ‘부정선거’인데 문제의 중심인 중앙선관위는 서버 포렌식을 막고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지? 민주당은 대통령직무대행인 국무총리마저 탄핵하여 행정부를 전면 마비시키려고 하는지? 조·중·동은 계엄선포의 핵심 동기가 된 부정선거에 침묵하면서 계엄 조언자의 무속 관련 가십거리 취재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
민주당은 계엄 관련자를 국회로 불러서 명령을 따른 사령관들을 내란죄로 겁박하고 질의를 빙자하여 합참의 구조와 노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 요원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군의 비밀을 노출시키는데 앞장선 박선원 의원은 연세대 삼민투위원장이라는 86세대 운동권 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 회합 통신 사건이었던 일명 386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국정원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기조실장을 했고, 현재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계엄 관련 질문으로 계엄사령관을 겁박하고, 적이 알면 호재가 되는 기밀은 감추어야 하는데 생중계가 되는 것을 알면서 아군의 정보와 기밀을 노출했으며, 계엄 수사기관에 수사 지침을 주었다. 이는 적을 돕는 이적죄이며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각종 사태와 사건에 지령을 내린 북한
북한 통전부는 60년 이상을 운동권에게 투자하고 분야별로 침투해서 간첩을 키웠다는 게 안보 전문가의 견해다.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각종 사태와 사건에 현장 지휘조 파견과 난수표를 이용한 지령과 유언비어 유포와 현지 고첩을 이용하는 혼용방법을 사용하였다.
1948년 4월3일 제주4·3사건은 북한에서 공작원 6명을 파견하여 지휘했고,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 사건은 남로당 간부가 군에 사전 침투하여 지휘했다.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은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이 지휘했다. 5·18연구학자는 1980년 4월21일 사북 탄광 봉기 사건과 5·18까지는 현장 지휘조와 고첩을 이용한 혼용 게릴라전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엽의 5만 명 이상의 간첩이 한국에서 암약한다는 주장 이후로 현장 지휘조 파견보다 간첩들이 지령을 받아서 현장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으로 발견된 허술한 軍지휘명령체계 바로 잡아야
12.3계엄은 대한민국의 잠복된 모순과 좌경화 실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태풍에 바다의 밑바닥 부유물이 모두 바닷가로 밀려온 형국이다. 12.3계엄은 20년 묵은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했고, 중국(해커)의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는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개입하고 정치권에 광폭의 친중 세력이 존재함을 국민에게 알렸다.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와 종편은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 민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바빴다. 계엄은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좌경화 실상을 알렸고,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를 분별하고 색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계엄은 계엄령에 불복종한 장군을 통해서 군의 지휘명령체계가 허술함을 간파하게 했다. 민주화된 군의 명령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 추가하여 ‘지휘계통으로 하달된 명령은 누구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군 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인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복종의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 조항 신설은 군을 파괴하는 반역 행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16인은 군 조직을 의도적으로 파괴할 법안을 발의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신설하는 (안 제25조 단서 신설)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과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군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고 행정 군대로 추락할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지휘관과 전투원이 개인 사상과 정치적 신념과 전역 이후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군은 유사시 싸우지 못한다. 연좌제 폐지 이후로 군 입대자의 사상도 검증할 수 없는데 명령 불복종을 허용하는 악법을 허용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총구의 방향이 바뀌고 군사반란으로 군은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 충돌로 망한다.
민주당의 명령에 예외 조항 신설은 오른손이 마비되었는데 왼손마저 마비시키려는 이적행위 술책이다. 명령 수행에 임의적 해석과 감정과 감성이 개입한다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계엄 정국이 정리되면 항명을 자랑한 자들부터 군사법정에 세워서 군령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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