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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전에도 설비 가동 중 사고 다발… "사측, 재해자 과실론 반복"
최근 6년 끼임사고 21건… "특별근로감독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1 22:56:02
▲ 지난 7월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소속회원들과 유가족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끼임사고로 숨진 HL만도 공장에서 최근 6년 동안 21건의 끼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상당수가 대부분은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지만, 만도는 ‘설비 가동 중 작업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판을 달아놓는 등의 소극적 관리만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6년간(2020년~2026년) 만도기업의 끼임사고 현황(HL만도 산업재해조사표)을 분석한 결과, 평택·원주·익산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는 21건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록된 사고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가동 중 작업사례가 반복됐다. △설비 동작 중 트러블 조치 △설비 이상동작 조치 시 설비 미정지(또는 잔류에너지 미방출) △컨베이어 미정지 상태에서 위험구간 접근 및 정비작업시도 △설비 자동운전 중 위험 구간 접근 △설비 자동화 운전 구간 접근 등이다. 
 
하지만 만도 측이 제출한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수칙미준수 △설비 취급 작업 위험요인 미인지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자 과실로 지목한 표현도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과실’로 전가할 주요한 구실이 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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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안전펜스 개선, 설비 하부 안전커버 설치, 설비 출입구 안전센서 부착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작업자 교육이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와 관련 만도 측은 ‘인터록 기능 무효화 및 LOTO 미준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근로자 인터록 무효화 및 방지 대책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실시 및 관리감독자(팀장)주관 특별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만도 측은 평소에 작업자들이 안전조치 기능을 무효화하며 위험하게 작업하는 현장 작업 관행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LOTO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책위의 지적이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당시에 LOTO 절차가 제대로 마련됐더라면, 7월 22일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만도 사측은 6월 중순 경, LOTO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가짜로 작성해 노조측의 서명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간의 끼임사고가 반복됐으나 만도 사측은 ‘작업자 과실’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표지판’과 같은 소극적 조치만을 취했을 뿐, 현장의 위험천만한 작업관행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관행은 만도 사측이 시간단위로 목표 생산량을 설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업, 특근을 포함해 어떻게든 당일 목표 생산량을 채워야만 하는 ‘생산제일주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가동률 88%’의 과도한 생산력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이 관행화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이 소극적이고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만도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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