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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지급액 23만 원가량 줄어
지급기준을 주 7일→6일로
수급자 기준 하안액 월 지급액, 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4 15:37:13
▲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6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붐비고 있다. 하한액 수급자 기준 월 지급액은 현재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수급 기간은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연장된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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