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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메가 특구법 등 중점법안 연내 통과에 집중"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3 21:41:12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과 관련,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해 추가 특례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도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는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KICS를 개편해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개청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이 대변인은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KICS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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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 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생·경제 관련 비쟁점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이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입법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해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영장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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