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억윤 건국대 교수
▲ 골프칼럼니스트협회 이사
한때는 최고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대접을 받아 오던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는 은행에서 조차 담보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자산 취급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거의 모든 은행들이 골프 회원권을 담보대출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는 회원권 가격이 처음 분양가보다 반 이상 내려간 곳이 적지 않은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은 갱신하고자 할 때 신용대출로 전환되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게 됐다.
은행 관계자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법률이나 은행규정상 담보로 인정하는 정식담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채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견질담보’로 전환됐다.
일부 은행은 회원권 환매가 시작되기 직전인 1~2년 전부터 이미 정식담보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환매대란의 영향으로 이미 골프장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곳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면서 극복해야할 과제다.
▲ 국내 골프장들이 최악의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때 최고의 재산가치가 됐던 골프회원권도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설상가상으로 골프장 내장객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경기침체마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젊은 세대를 겨냥한 스크린골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나마도 내장객수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다.
골프회원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입회금 반환요청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골프장 측에서 반환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은행들은 업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담보물권 대상을 조정하는데 최근의 결정은 골프장 회원권 급락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은행측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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