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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복의 “투자 빌딩, 이렇게 찾아야 한다”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부 정책
소득세 증가·양도세 중과 등 서민주택시장 안정 초점 맞춘 정책
육재복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1-07 21:39:05
 
▲ 원빌딩 육재복 팀장
무술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바뀌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 중 부동산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자면 수요자들에게 중요한 정책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신혼부부 대출이 완화 등 3가지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소득세 구간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이전까지는 과세표준 5억을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 40%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억~5억 미만이 세율 40%로 세금을 부과 받는다.
 
또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2%로 부과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매각을 할 때 어느 과세표준에 들어갈 것인가를 잘 따져서 매매가를 산정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이다. 조정대상지역내(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 보유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 3세대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올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같은 날 다주택자는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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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일 정부는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또 부산 7개구·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을 산 2주택 보유자는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팔 때에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분양권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는 5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팔 때도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디딤돌대출이라고 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 0.2%에 최대 0.35%를 추가 인하한다고 한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에 70%까지 지원하고 0.7%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대출비율을 10% 확대해 임대보증금에 70%까지,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7000만원), 기존 우대금리(0.7%)에 더해 최대 0.4%를 추가 인하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 다른 정책들도 있지만 변화하는 중요정책들은 이 3가지 정도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정부가 서민주택시장 안정과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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