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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 기준은 당사자와 세대원
민간 일반공급 직계존속 60세이상 무주택에 해당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4-19 17:00:12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률이 지배하던 시절 현재의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도(移都)하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남의집 살이 이다.
 
집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은 청약을 통한 방법이었다.
 
청약에 있어 집 없는 서러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와 부모님 등 사망으로 인한 주택 상속,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구옥,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주택 청약 자격여부이다.
 
주택 청약에 있어 무주택 여부는 청약 신청자인 본인과 세대원 구성이다.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부모 등)·비속(자녀. 손<孫>자녀), 배우자 직계 존(부모 등)·비속(자녀. 손<孫>자녀)이다.
 
가령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됐으면서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주택 청약자가 장인어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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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의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장인어른 연세(기준60세이상)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유의할 점은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분양 일반 공급 청약이 아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하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결혼을 일찍(30세 이전) 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에 있어 과거 주택 소유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입주자 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다주택자 일 경우도 최근에 주택을 판(매도)경우로 기준으로 한다.
 
가령 주택을 3채 소유해 2019년 01월에 매도하고 추후에 2020년 02월 끝으로 2020년 4월15일에 처분한 경우 맨 마지막에 처분한 4월 15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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