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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부동산에서 주택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위자료 명목인 경우 지분 이전 시 2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해야 비과세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14 10:16:38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직장인 혹은 전문직일수록 승진하여 임원이 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할 경우 대부분 하늘로 승천하는 용 문양 형태의 명패로 자리를 차지하듯이 한 때는 알뜰살뜰 저축하여 남의 집 셋방살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문 문주에 집주인인 홍** 이름 걸린 명패를 자랑스럽게 걸었다.
 
오늘날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자 명의를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등,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 발생시) 등 세금을 아끼고자하는 절세측면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각각 공동명의(주택) 시점이나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보유 주택의 수나 보유주택의 지역 등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명의자에 따라 절세문제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도 발생한다.
 
공동명의(부부)로 주택을 취득하고 집값상승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부부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취득(양도) 시 발생하는(취득세, 각종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세금을 각각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납부하고 양도차익 발생 시 부부지분으로 각각 양도소득세 맞는 세율로 계산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한다.
 
공동명의에 있어 여러 사람(김씨, 이씨, 박씨)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김씨, 이씨, 박씨)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부부공동 명의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동일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가주택이면 9억초과분 양도차익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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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로또라 불리는 주택(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냈지만 당첨자의 사정으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2017년 8월 2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부부공동 명의는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 이전이든 이후이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불기피한 사정으로 부부(1/2) 공동명의 주택에 살다가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환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 충족되면 비과세 되지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인 경우 이혼 후 받은 1/2(50%)은 소유권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팔아(매매)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장 많은 논란으로 회자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06월 01일) 현재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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