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란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시설물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으로는 첫째, 매도, 매수인 간의 과세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둘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업의 일체를 그대로 양수하여야 하며 포괄양수도 시점에서 업종이 같아야 한다.
단, 승계를 받을 당시에는 동일업종으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시키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위에 설명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며, 통상 건물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게 된다.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의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고,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 후 매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와 매수인에게 받은 건물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이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는 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해야하며 잘못된 판단 하에 임의대로 처리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포괄양수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주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며, 이후 매수인은 세무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인데,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이용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건물분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는게 아닌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여 환급 받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부가세 납부의 절차 생략이나,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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