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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돌직구] 北 김정은이 연초부터 막나가는 이유
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1-22 06:31:00
 
▲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
북한 김정은이 헌법 개정에 재미를 붙였다. 핵 보유국(2012년)과 핵 고도화(2023년)를 헌법에 못 박은 데 이어 15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 등이 이날 주요 언동이다.
 
핵심은 ‘대한민국 호칭’ ‘동족 거부’ ‘전쟁 협박’ 3박자다.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2023.12.31) 내용 중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박자는 상호 연계의 화음이다. 대한민국이라 호칭한 것은 전쟁 협박의 ‘필요조건’이고, 동족 거부는 전쟁 협박의 ‘충분조건’이다. 김정은의 말대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똑같은 남쪽이니 꿈쩍 않는 국제 제재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악다구니가 전쟁 협박이다. 앞 두 박자는 이를 위한 명분이자 유도로(誘導路)다.
 
먼저 ‘대한민국’ 호칭이다. 지난해 7·8월 김정은·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입에 담았다. 남쪽에선 즉각 “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로 방향을 잡았다” “동독처럼 ‘2국가’ 노선이다” “국력 차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 유지 우선이란 수세적 현실의 발로다” “우리도 되지도 않을 통일이 아니라 상호 공생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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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김정은의 노림수다. 혓바닥 놀림과 무관하게 그는 전쟁을 궁리하고 있다.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첫째, 양적인 핵무기 외연화(外延化)에 이어 질적인 내포화(內包化)가 진전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단·중거리전술핵무기, 전술핵공격잠수함, 군사정찰위성에 실효성·정밀성·은밀성을 더하고 있다.
 
둘째, 서방국들이 우크라니아에 무기·병참을 지원하고 있지만 핵을 가진 러시아가 두려워 병력 파견은 하지 않는다. 북한 또한 민족 통일을 위한 내전(內戰)을 명분으로 개전하면서 핵무기로 위협하면 6·25전쟁 때처럼 타국이 참전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하마스(HAMAS)’에 의한 이스라엘 ‘아이언 돔(Iron Dome)’ 돌파다. 재래식이라도 수십만 발을 한꺼번에 퍼부으면 한·미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킴은 물론이고 남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넷째, 주한 미군의 상수(常數)가 아닌 변수화(變數化)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중동에 미군의 발이 묶이고, 거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 미군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때가 결정적 기회다. 중국과 합작해 동시에 개전하면 금상첨화다.
 
다음으로 ‘동족 거부’다. 어떤 의도였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 오면서 김씨 일가는 ‘한 민족’을 강조했다. 민족 대단결·우리 민족끼리·우리 민족 제일주의·우리는 하나와 같은 수없는 수사를 대내·외적으로 남발했고, 남쪽과 국제사회에 대해 김씨 체제의 정당성·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했다.
 
김정은이 ‘통일 성전(聖戰)’을 저울질하는 그 순간 발목을 잡는 것이 민족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유엔에 의해 낙인찍힌 김씨 왕국이다. 전쟁의 타당성·당위성을 위해선 동족 개념을 지워야 한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와 같이 그 책임은 남쪽에 전가해야 한다.
 
지금 김정은에게 남은 것은 기승전 전쟁 협박이자 실제 궁리다. 불퇴전의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 주고자 헌법 개정을 활용한다.
 
서독을 넘볼 수 없었던 동독이 독립적 주권국가 노선을 걸었던 것과는 다르다. 통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세적 위장 독자국가 노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탓 네 탓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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