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회계사가 총 5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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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작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한 데 이어 행동주의 펀드가 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과 같은 준공적 기관으로부터 펀드를 위탁 받아 운용한다.
그간 이러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벤처와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해 산업진흥용 펀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관련법을 개정해 상장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이 공적자금들이 상장시장에 들어가 행동주의 펀드가 돼버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 법규의 개정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 전체 지분의 10% 이하로 투자를 하는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169개 기업에 대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도에 국민연금 관련법규를 대거 개정해 주요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일반화했다. 기업의 경영은 주총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을 선임하는 만큼 결국 이것은 국가가 2대 주주로서 경영참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상장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이들이 상장시장에 들어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국민연금과 중첩이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상장시장에 들어간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앉아있으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 이들을 동조세력을 삼아 M&A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해당 법규가 개정된 이래 상장시장 M&A가 2019년 8개 정도였지만 작년엔 77개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장사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은 지분 18.46%를 가진 오너였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9%·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KB자산운용이 5%가 들어오자 앉은 자리에서 지분 14%가 날아갔다. 여기에 카카오가 지분 9%를 점유하면서 들어오자 이수만은 경영권을 포기해 버렸다.
오스템임플란트도 동일한 사례다. 이 기업은 최규옥씨가 지분 19.62%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오너였는데 국민연금 4%·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KB자산 3.5%·라자드 7.2%가 들어오자 앉은 자리에서 지분 14.7%가 날아갔다. 이렇게 최규옥씨는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로부터 공격을 받자 자신의 지분을 또 다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유니슨과 MBK파트너스로 모두 넘겨버렸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연합해 금융시장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문재인정부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 목적으로 기획된 법률개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우수 상장사 대부분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20% 내외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보통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전주인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여기에 합세해 들어온다. 이 사모펀드들은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첩투자가 된다. 결국 경영진은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지분 대부분 잠식을 당하면서 M&A가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이 M&A세력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기업을 해치는 행동주의 펀드
최근 고려아연에도 이 불이 붙었다. 고려아연은 2022년 기준 매출액 11조 원에 영업이익 9200억 원 규모의 비철금속제련 세계 1위 회사다. 2023년 말 오너 3세인 최윤범의 특수관계자 지분이 45.7%였는데 최윤범(15.7%)과 영풍(30%)의 특수관계가 깨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최윤범과 양풍은 현재 36.2% vs 33.1%의 대결구도가 됐다. 이에 영풍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였다. 결국 지분 7.7%를 가진 국민연금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쥘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그 기업은 큰 위기에 빠진다. 행동주의 펀드는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기업을 상장을 시켜서 그 대금을 회수해 간다. 그러나 행동주의 펀드는 상장시장에서 그 지분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행동주의 펀드는 중국펀드에 의존할 가능성 크다. 이 경우 국내기술이 유출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준공적자금이 행동주의 펀드가 돼서 국내 우수기업들을 사냥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헌법 126조를 살펴보면 “국가는 사영기업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준공적자금이 행동주의 펀드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연금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정권은 이러한 일을 대한민국 4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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