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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자유주의와 ‘인민민주 독재’의 갈림길
거대 야당이 국회 이름으로 반역 행위 주도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는 합법·정당 행위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0 00:02:55
▲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178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이 빚어낸 ‘근대성’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모순적이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혁명 기간에 인류의 후대가 이후 2세기에 걸쳐 경험할 모든 유형의 정치체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신분 질서에 기반한 봉건왕조를 타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공화국을 만들자는 근대 계몽주의, 특히 루소의 사상에 영향받은 국민의회·국민공회 의원들은 E. 시에예스가 정리한 왕권에 대립하는 집합체인 ‘국민(nation)’이라는 개념에 빠져들었다. 국민공회 내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빚어졌다.
 
“‘국민공회만이 유일하게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목청을 높여 지지했다.(…) 그는 통치 권력 가운데서 ‘입법기관만이 국민의 권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댄 에델스타인 ‘인권의 정신에 관하여’제6장).
 
국민의 권리는 국민공회만 행사하고 그 국민공회를 공안위원회가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런 인식이 파괴적인 잠재력을 드러낸 것은 국민공회 내에 공안위원회를 구성한 몇 달 동안이었다. 공안위원회 의원들은 루이 16세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또 조르주 쿠통 주도로 프레리알 22일법을 제정하며 ‘국민의 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권리 대부분을 박탈했다.
 
레닌은 프랑스 혁명의 국민공회와 공안위원회에 주목했다.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공산당만이 국민공회처럼 인민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위원회는 공산당 정치국에 해당하고 그 정치국은 강력한 당 중앙이 대표한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김정은이나 시진핑은 바로 이런 당 중앙이다. 모택동은 인민을 공산당에 순응하는 인민과 이에 반대하는 적인(敵人)으로 나누고 쿠통처럼 적인에 대해서는 시민적 권리를 박탈했다. 이렇게 해서 ‘인민민주 독재’가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공화국과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구분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느냐 추상적 집합 개념인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건국자이자 미국 헌법초안을 만들어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며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은 “이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천명했다.(미국 수정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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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자행된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겪은 후 프랑스는 ‘국민’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자유주의 공화국으로 발전했다. 현대 자유주의 공화국은 최고 규범에 따라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권력을 잡는 헌정주의·미리 공표된 법률에 의한 법의 지배·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로 특정 기관의 독재를 막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건국되었고 우리 선대들은 활기찬 정부를 갖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갖고 그 국회는 다수당인 자신들이 지배하는 것인 양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처리로 정부와 특히 법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사파 등 낡은 전체주의 사상에 젖었던 자들이 그 당의 주축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식경제 시대 가치의 원천인 지식과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막고 원전 수출을 방해하고 자원 빈국임에도 동해 석유 시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미국과 달리 탄핵 소추만으로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의 입법 미비 상태를 악용하여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 그 헌정 중단 기간 동안 자신들이 국가권력을 독점하여 정치를 농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특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두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반역 행위라 할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독재 권력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등 헌법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면 그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국회의 이름으로 반역 행위를 주도한다면 그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정당행위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공화국으로 발전하느냐 “인민민주 독재”의 실패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건국한 나라다. 레닌은 자기 나라를 공산화하기 직전까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국민이 절차 개념인 ‘민주’ 팔이에 홀려 ‘인민민주 독재’의 길을 선택하면 이후 실패 국가라는 대가를 견뎌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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