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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나쁜 놈 벌 받게 하는 게 법의 원칙 아닌가
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28 00:02:40
▲ 시인·칼럼니스트
대한민국 법은 입법부터 썩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재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검수완박이며 노란봉투법에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까지 고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처럼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법은 더욱 문제다.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내 편 네 편 갈라서 판결하는 짓이 가히 상습적이다. 대한민국의 양심이 아니라 반(反)대한민국 편에서 붉은 양심을 논하고 있는 무리가 그들이다. 사법이 반쪽이 난 것이다.
 
법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잡고 국민의 삶을 다독이며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뒤집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도 사법도 믿을 수 없다. 법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이다.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복당한 국가가 정복한 국가의 법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의 주공 단(但)은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강태공과 함께 주나라 창업 공신 중 한 사람이다.
 
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 통치 제도를 완성한 인물이며, 성왕이 성인이 되자 주저없이 섭정을 마치고 권좌를 떠난 인물이다. 공자는 이 주공 단을 성인으로 추앙한 바 있다.
 
주공 단에 얽힌 고사가 토포악발(吐哺握髮)이다. 그는 주나라 통치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했다.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식사를 하다가도 멈추고 먹은 것을 토해냈으며(토포·吐哺), 머리를 감다가도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감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악발·握髮) 달려가 맞이했다는 고사(古事)를 남긴 분이다.
 
이 주공 단이 성왕을 보좌하면서 노나라를 봉토로 받았다. 이미 강태공은 제나라를 받아 떠났고, 주공 단은 성왕을 돕기 위해 남았으니 아들 백금을 보내 노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였다.
 
당시는 봉건제도 완성 초기이기에 많은 제후국이 세워질 때였다. 그리하여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3년이 되면 보고를 했는데 노나라에서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 까닭을 알아보니 노나라 지방의 법이 너무 단순해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 보급하느라 늦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법체계가 단순하다 보니 사람들의 기풍이 천박하더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주공 단은 한탄해마지 않았다.
 
“무릇 법이란 복잡할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알기 쉽고 따르기 쉽다. 제나라는 지역에 따라 복잡하게 나뉜 법을 하나로 묶어 간략하게 만들어 나라 질서의 기둥을 세웠다. 그러나 아들 백금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니 후일 노나라는 제나라의 그늘에서 예를 갖추며 살게 되리라.”
 
예언대로 제나라는 환공이 등장하여 춘추오패 중 첫 번째 패자가 되었고 관중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지배했다. 물론 노나라는 존재 없는 국가가 되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후일 전국시대에 이르러 초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1000여 년 전 주공 단의 법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법이 필요해지고 법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국가는 국민이 알기 쉽게 법의 대원칙을 밝히고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복잡하여 소수에 의해 점유되거나 사용되면 오늘의 대한민국 같은 혼란을 맞게 된다. 입법과 사법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이 생겨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법을 만들고, 심지어 자의적인 사용으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독재가 법으로 인한 망국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당과 개인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그 법은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처단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사법은 더욱 문제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을 사용하는 자들 중 일부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좌우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하고, 대통령 체포에 분노하여 서부지법에 들어간 의로운 청년들에게는 죄를 무겁게 판단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이 원칙을 벗어났음을 말해 준다.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이나 김동현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거짓말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판결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가 국민 앞에서 보인 망국적인 행태는 가히 천벌을 받을 일이다. 판사가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주공 단은 법은 백성이 알기 쉽도록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 단순 명료란 별것이 아니다. 나쁜 놈은 벌 받고, 좋은 사람은 복 받게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요, 상식이다.
 
그러나 나쁜 놈을 감싸고, 좋은 사람 힘들게 하는 법이 어찌 법일 것인가. 더구나 법관이란 자들이 진영 논리로 무장하고 자기 편은 무죄로 만들고, 남의 편은 벌 주는 짓이 빈번해지는 대한민국, 원칙과 기본과 상식을 벗어나 나라를 두 편으로 가르는 사법부 빨갱이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좌편향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눈 감고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내 편 만나냐 네 편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온다면 그게 어찌 법일 것인가. 심지어 간첩 판결도 미뤄 주면서 구속조차 풀어 주는 짓을 하면서 과연 사법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문제는 사법,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삶의 터가 더럽혀지고 명예마저 쓰레기통에 던져질 때 마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 다수의 비겁함. 다만 이에 분노하여 국민 앞에 일어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우러러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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