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보험시장에는 크고 작은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금의 이슈는 있을 듯하다. 그중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기납(5년납·7년납) 종신보험의 가입 후 10년이 되는 시점의 환급률이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소폭 하향 조정이 될 것 같다. 이에 이 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설계사들의 막판 영업활동이 보험시장에서 펼쳐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조금은 잘못된 방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설명과 판매 방식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되는 종신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이 재작년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납입 완료한 후 가입시점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높은 해지환급률이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7년납으로 설정하고 납입을 마친 후 3년을 기다리면 원금 대비 20~30% 정도 되는 환급률이 형성되는 구조다.
다만 납입기간 내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안 되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잘 유지하여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나쁘지 않은 해지환급률이 형성되니 10년 후 해지하거나 이후에 더 거치해 둘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상품의 해지환급률이 내년부터는 소폭 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렇다 보니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환급률에만 치중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저축보험인 것처럼 너무 강조해서 판매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특히 한 고객의 상담사례를 전해 들어보니 고객들에게는 선이자라고 표현하며 이자를 선지급 해줄 테니 납입 완료 후 원금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고 안내까지 하고 있었다. 필자가 조심스레 예측하건대, 선이자라고 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추가로 수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라도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선이자 주고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수 있다. 선이자 받는다는 생각에 당장 현금이 생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덜컥 보험계약을 하게 되었다가 추후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해지라도 한다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손실 볼 수도 있고 보험설계사 또한 계약체결을 통한 지급 받은 수수료를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과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 불편한 다툼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유지하면 문제없다 반문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반대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에 의해 가입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시장은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권유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잿밥에 관심을 두는 보험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결국 책임은 가입한 소비자의 몫이다. 달콤한 제안이 될 수 있는 현금 지급에 눈이 멀어 자칫 나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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