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2024년부터 UN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암과 치매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유병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7명 중 1명이 암 유병자, 2026년 치매 환자수는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세법은 유병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장애인 인정은 큰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상 장애인 정의는 더 광범위해 암·치매 환자도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서 네 가지로 규정된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둘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받는 아동, 셋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와 유사한 근로능력 상실자(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포함),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유사한 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 암이나 치매 환자도 중단 없는 주기적 치료와 일상생활 지장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주기적 치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개입을, 일상생활 지장은 취업이나 취학에 실질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장애인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기존 등록 장애인은 등록증 사본, 발달재활 아동은 이용 증명 서류(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가능), 상이자는 증명서 사본으로 충분하다.
인정받은 후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분야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원래 연령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조건은 없고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총급여 연 5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즉 소득이 없는 장애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험 추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가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에 가입해 납부 중이라면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의 15%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최고세율 45% 구간 납세자라면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와 비교해 한도가 없어지는 핵심 차이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상속세 추가 인적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해 추가 인적공제를 더한다.
보험금 증여 시 비과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탁 수익 증여세 과세 제 외: 장애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5억 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된다.
이 세법 규정들은 유병장수 시대에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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