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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외식업중앙회 세무비리 의혹 수사 9개월만 '부랴부랴'
당국, 올초 靑민원제기·고발 불구 조사 지지부진
진정인 문제제기에 警 "폭넓게 수사 진행하겠다"
식약처 "중앙회에 자료 요청해 회신받는 대로 검토"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3 21:57:23
▲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 및 감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초 청와대 진정 제기 및 경찰 고발 이후 정부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사 및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경찰청·서초경찰서·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진정인들이 현 중앙회장 등 임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단체조직(사기),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제출한 민원 및 고발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농림축산식품부는 진정인들의 조사 및 감사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거나,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달 24일 P 전 중앙회 인천연수구 지부장, K 전 외식가족공제회 전무이사, Y 전 경기 광명지부 사무국장 등이 '중앙회 지역 임직원들이 특정 세무사와 결탁해 회원들을 상대로 세무조정을 빙자, 금전을 편취해 왔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민원인들은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중앙회는 본지 보도에 대해 "세무신고 안내 업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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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정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청와대 진정 제기 및 경찰 고발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지지부진 하자, 이달 초 서울경찰청·서초경찰서·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등에 중앙회의 세무비리 의혹에 조사 및 감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서울경찰청에 스카이데일리 보도 및 중앙회 반박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이미 존재하는 금융자료와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서초경찰서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검토하여 달라"며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면 계약, 실제 업무, 회계장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초경찰서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최근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기존 고발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계좌송금 및 관계자 진술내용이 보도됐고, 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입장을 발표한 만큼, 사건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회신에서 "현재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받은 추가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 명확히 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사안을 종결하지 말고, 식약처가 보유한 행정적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해 중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진정인들의 요청에 "중앙회에 자료 요청해 회신받는 대로 검토 후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진정인들의 A 회계법인과 중앙회 간의 금전 수수에 대한 원천징수 등 신고내용 확인 요청 등에 대해 동작세무서를 통한 회신에서 "제보한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확인은 탈세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탈세 제보는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갖춰 신고할 수 있다"만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회 및 산하 조직의 회원 대상 세무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특정 세무·회계업체와 단체 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조직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진정인 측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우석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도 들어갔다. 특히 A 상임부회장 자격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세무법인 관계자가 다수 지회의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각 지회가 독립적으로 해당 세무법인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회 또는 중앙회 핵심 관계자들의 소개·추천·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장과 사무총장은 중앙회의 핵심 책임자로서 임원 자격과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A 상임부회장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상, 어떤 자료로 자격을 심사했고 실제 외식업 종사 여부를 확인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회는 전국의 수많은 외식업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회원들의 세무업무와 임원 자격, 조직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내부 문제로만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달 26일 본지에 보내온 반박자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지회·지부는 회원들의 세무신고 안내 업무를 위하여 지회·지부별로 고문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회는 세무신고 안내업무 시 세무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무신고 안내업무 매뉴얼 및 업무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회(부) 직원이 알려준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적은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중앙회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며 "세무사와 직원 간 세무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사자 간 일탈행위로 중앙회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이 이를 방관 내지 묵인한 대가로 중앙회 임원들이 중앙회 핵심임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등은 매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책정된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회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단체 운영 및 조직관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원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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