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상기온 영향으로 게릴라성 폭우와 그 어떤 때보다 요란한 장마가 될 거라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겪는 장마이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겪을 수밖에 없는 침수 피해에 행여나 피해 걱정이 큰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만이라도 잘 체크하여 조금의 피해라도 줄여보는 것이 현명하기에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을 미리 체크하자.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명 ‘자차’ 특약에 가입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특약에 가입한 상황에서 장마철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산일 수 있다. 보통 약관에 단독사고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무엇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단독사고 보상 관련 특별 약관을 가입하면 된다. 요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자동차 보험 가입과 더불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기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항시 기억하고 챙길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서, 단독사고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바로 수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단독사고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할지라도 만약 창문이라 선루프를 열어 두었거나 진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고의로 들어가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입하고 있는 주택화재보험이 있다면 풍수재 위험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말 그대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우리 집을 비롯하여 각종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주택의 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매년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면 필수로 챙겨볼 것을 권장하고 싶다.
사실 위 두 가지 외에도 챙겨두면 좋은 내용들은 더 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인 것처럼 잠깐만 챙겨보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기에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할 게 하나 더 있다면 해당 보장들은 가입하게 된 날 밤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당일날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는 장마철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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