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정부의 저리 융자금이 사업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저금리 혜택을 받아 숙박시설이나 학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융자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적 사용 내역까지 정산 자료로 제출하며 정부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7건(38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19∼2024년 집행한 2860건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해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 자금을 연 2~3%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규모만 약 2600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을 받아 숙박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13건(142억 원)이었다.
융자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나 사적 사용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84건(141억 원)이나 확인됐다. 특히 유흥업소와 병원·약국, 식당, 쇼핑몰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자금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본인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와 대중형 골프장 등 골프 업종에 편중된 반면, 헬스장·수영장·볼링장은 각 3∼6% 수준에 불과해 업종별 지원 비중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자들로부터 약 130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융자 관리 체계를 기존 은행 위탁 구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가칭)'을 신설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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