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는 10여 건이 넘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벼르고 있다. 9월1일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 시위도 했다.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과 옵트인(Opt-in) 방식이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별도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동일한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며, 소송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만 명시적으로 제외 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남소(무분별한 소송)는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기도 해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옵트인 방식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직접 밝혀야만 판결이나 합의의 효력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남소를 막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옵트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 방식을 선호한다. 영미법계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다.
미국은 1996년에 도입한 후 증권, 소비자, 환경, 담합, 노동 등 거의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연방법원 소송규칙(FRCP Rule 23)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승인(Class Certification)을 거쳐 피해자 전체에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 방식을 선호한다.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 분야(공정거래·소비자 등)에 제한적으로 옵트아웃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제한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남소 부담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피해구제라는 명분만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확대할 경우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사고처럼 잠재적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면 작은 위자료도 막대한 배상액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의 일시적 호황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과 기업은 빈사 상태로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옵트아웃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 기업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강펀치를 날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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