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변경 수수료와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2025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권 계약 해제가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사·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수하물 피해는 지난해 131건 접수됐으며 103건이 파손이었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항공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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