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 210만 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으로, 210만 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미감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상반기 기준 2022년 180만 명이었던 미감면자는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에 이어 올해 210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도 942만 3529 명에서 1067 만 4877 명으로 늘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인원은 매년 20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 600만 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에게 적용된 평균 감면액을 미감면자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황정아 의원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대신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통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라며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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