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민 원빌딩 팀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공유자가 많은 물건을 중개하게 되는 경우다. 공유 물건의 경우 어느 한 명의 의사가 맞지 않으면 계약의 성립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공유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소유주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와 함께 진행을 하다가도 계약의 성사 과정에서 다른 한 명이 매매 조건에 대해 반대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간다.
가장 많은 경우가 건물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여러 자녀들이 나눠 소유하게 되는 경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형제간의 개인 경제력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중개인으로서 계약을 성사하는데 난감한 경우가 많다.
보통 공유자가 많은 물건의 경우에는 매도인들의 속 사정을 잘 아는 중개인이 나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확률이 높다. 이번에는 공유 물건을 잘 매입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간에 불화가 끊이질 않아서 매매를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는 나와 있었지만, 형제간 의견을 모아 매각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표자가 없었다.
또 서로 간에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개인이 모든 공유자들과 직접 통화하며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애초 형제간의 불화 속에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각각의 속마음을 들어줬다. 진심은 통해 첫 시장에 나왔던 매각금액에서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까지 조정이 될 수 있었다.
이 건물을 매입한 투자자는 모자관계로 작년 1월 당시 시세였던 평당 9000만원 보다 약 20% 저렴한 72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 현재 이 모자는 건물을 신축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인근 임대시세대로 임차인을 구할 경우 해당 건물에서는 연 5.5%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
두 번째 사례의 물건은 압구정로데오 메인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소유주 측이 나이가 많고 공유건물이어서 매매를 진행했다. 첫 번째 사례와는 반대로 매매를 주도하는 ‘키맨’이 있었기 때문에 키맨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했다.
중개인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추가적인 금액 조정이 가능했다. 향후 신뢰를 바탕으로 자사와 전속을 맺고, 전속계약 후 3개월 만에 본 건물은 매각이 됐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공유자가 많은 건물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중개가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 하더라도 매도인들과 중개인과의 깊이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나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가 다르다.
만약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도를 원한다면 ‘키맨’을 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중개인과 상의해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도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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