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발생하는 대출들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 받는다.
RTI란 부동산임대업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보고 대출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1.2배, 비주택은 1.5배이다.
현재까지 부동산을 매매하며 발생되는 대출한도는 감정금액을 보고 평가했지만 대부분 총 매매금액의 60%정도를 대출한도로 보고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RTI가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부동산에 가격보다는 나오는 연간 임대소득을 보고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며 이자 산정기준이 되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 ’최저1%p’ 도 가산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희망자 RTI가 기준치를 밑돌아도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한도를 조정하거나 심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이외에 비주택용 건물은 연간임대료에 1.5배를 대출받을 수 있다. 연수익율이 3% 이상 나오는 건물의 경우 현재 대출 금리(3% 중반대)에 50%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출 방식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갑자기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건물이 노후화가 돼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수익률이 좋지 않아 대출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재건축부지, 신축부지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부지들에 들어갔던 투자수요가 수익형부동산으로 더욱 몰릴 가능성이 크다.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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