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는 26일 '중앙회 지역 일부 임직원들이 특정 세무사와 결탁해 일감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세무신고 안내 업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앞서 본지는 지난 24일 P 전 중앙회 인천연수구 지부장 등이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와 확인 취재를 바탕으로 '외식업중앙회 지역 임직원들이 특정 세무사와 결탁해 회원들을 상대로 세무조정을 빙자,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본지에 보내온 반박자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지회·지부는 회원들의 세무신고 안내 업무를 위하여 지회·지부별로 고문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회는 세무신고 안내업무 시 세무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무신고 안내업무 매뉴얼 및 업무지침’ 을 산하조직에 시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지부 고문세무사는 지회(부)장과 고문세무사 간 계약 체결로 중앙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무조정을 빙자한, 금전편취, 연 160억 추정,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중앙회 회장부터 지회·지부 모든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지회(부) 직원이 알려준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적은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중앙회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며 "세무사와 직원 간 세무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사자 간 일탈행위로 중앙회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여 직원이 세무사법에 저촉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직원에 대해 중앙회 상벌규정에 의거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진정인이 이를 방관 내지 묵인한 대가로 중앙회 임원들이 중앙회 핵심임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등은 매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책정된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회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단체 운영 및 조직관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원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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