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통마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사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유통마진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분석하면 해당 기업의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통마진 공개를 추진하는 공정위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세부적 내용은 직전 사업 연도의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내역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등이 공개대상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필수공급품목 유통마진이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으로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차액가맹금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 운영시스템이다.
2019.1.1.일부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공급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공급 원가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꾼 것은 법적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원칙인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한다.
이에 맞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하니 새해 벽두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체인형태(대리점, 연쇄점, 체인점 등등) 특히 전속대리점의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가맹거래사인 더원프랜차이즈연구소 조현 소장의 지적을 인용하자면 “ 2010. 12. 8.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중에서 “전속대리점의 가맹사업법 적용 문제”라는 발표 자료가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전속대리점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는 다른 가맹금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2018. 12. 31. 공정위가 발표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 “OEM”의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하도급으로 납품하는 품목, 별도법인이 생산하는 품목, 외국 수입품목, 외국 생산 품목 등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품목들은 차액가맹금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속대리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체인형태의 사업은 제조사가 직접 대리점에 납품하지 않고, OEM, 하도급, 별도법인, 수입, 별도 구매 등등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속대리점 거래의 형태로 유통 사업을 하는 “각종 의류, 신발, 가방, 외국에서 수입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등” 판매하는 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록 전속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부합한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 받지 않았던 일명 전속대리점 본사들까지도 2019. 1. 1부터는 재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 생산하여 납품”하는 품목에 한정하여 차액가맹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대리점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것이 되어버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에서 OEM 품목까지 차액가맹금에 포함시켜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되었던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공정경제 성과를 위한 정책이 자기 발등 찍기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짧은 순간에 산업 전체를 뒤 엎을 정책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단계적 개선을 통한 신뢰하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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