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의 원가공개를 두고 공정위와 가맹본부간의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협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고유한 영업비밀(원가공개)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이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며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공정위에서 2019년1월부터 시행한다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차액가맹금 논란은 영업비밀 침해소지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원가의 100% 노출은 가맹점 공급품목의 기간별 변동 폭도 크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재를 한다는 것은 영세한 가맹본부들에게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공통된 기준서식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기도 할 뿐더러 자칫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될 경우 예비창업자들의 혼란과 의도치 않는 분쟁과 공정위 제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 119조7천억 원, 고용인원은 125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듯 협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자정노력과 실천방안을 놓고 힘쓰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점으로부터 통행세 및 차액가맹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추가비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걷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업들도 하나둘씩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착한 프랜차이즈”, “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명명되었던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 일부는 업계를 기준점 이하로 깎아 내리는 부적절한 기업행위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렇지”,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질타와 불신을 받고 있다.
항상 문제가 불거지면 자구책을 내놓고 향후 프랜차이즈 상생방안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결의는 그때 뿐이라는 보여주기 식의 모습은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삼가 해야 할 대표적 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를 대표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통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현재 공정위가 해나가고 있는 업무들 중 상당부분을 자체적 노력과 방법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자구책은 이젠 소비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접점은 가맹점이다
가맹본부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초점을 가맹점 매출과 수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가맹점 숫자가 늘었지만 가맹점당 매출이 줄어드는 원인은 수익의 기반을 가맹점에 두지 않고 가맹본부 성장과 이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아직도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기본적 수익확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면서 고전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원인도 있겠지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맹목적인 이익이라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유명세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SNS가 발달하며 고객들은 활발하게 소통한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그 소통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과거의 사업방식이 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가맹점이 잘 되어야 가맹본부도 존재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분골쇄신하는 자구책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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