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집값 매매 값 15억-20억원은 언제부터 놀라움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집값상승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집 없는 설움에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청춘은 옥탑방, 비좁은 고시원촌, 쪽방 등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고 노후를 의탁할 수 없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은 운이 좋으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한다.
한푼이 아쉽고 삶이 버거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는 그나마 숨통을 트여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생활이 어렵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저소득층에게 부상· 출산 등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에게 출산 전·후 지급하는 해산급여 그리고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소재하는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폐휴지 줍고 고물상에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내는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10만원 전액이 지원된다.
서울 소재 비좁은 고시촌에 젊은 청년들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 내면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15만원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대차가구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2018년10월 폐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45%기준 이하 가구(4인 기준 213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해 지급한다.
서울지역 청년이 고시원촌에 거주하면서 월세 15만원을 내고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한달에 70만원 소득(80만원인정)이 발생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이다.
지역은 4권역으로 서울(1인가구 26만6000원/4인가구 41만5000원), 경기․인천(1인가구 22만5000원/4인가구 35만원1000원), 광역시·세종(1인가구 17만9000원/4인가구 27만4000원), 그 외 지역(1인가구 15만8000원/4인가구 23만9000원)으로 지원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무상거주는 해당 안되고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연4%)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로 지원한다.
주거급여임차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며,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해당읍면동 신청일부터 시작되고 임차지급일자는 매월 20일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