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20:30
뉴스 > 연재기획
이우람의 새벽반 부동산
오를 때로 올라 잠잠한 GBC 주변…토지거래허가 명분 약해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로 해석돼…대치동 일대 동향 지켜봐야
이우람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6-23 18:02:25
▲ 이우람 원빌딩 팀장
지난 17일 정부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총 4개동 14.4㎢ 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했다. 23일부터 발효됐다. 
 
이 일대에 속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은 앞으로 거래시 시, 군,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현대차GBC,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몰려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이다. 
 
어찌보면 이 지역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개발호재 지역이라고 공언한 셈인데, 거래의 절차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동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기간은 1년이고 만료 시점에는 재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 규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거라 예상된다.
 
해석에 따라 다르지면 심각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는 이미 땅값이 한번 폭등하고 조금 잠잠해진 지역이다. 
 
광고
지도로 살펴보면 강남구 전체 중 선릉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엄청난 범위이고 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상업용 부동산도 토지가가 상당한 지역들이다. 
 
현재 규제된 지역들 모두 매물이 귀한 지역이지만 특히 대치동은 특히 매물이 귀한 지역이다. 이 규제의 효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28,813 ▶
어제 140,32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