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21:05
뉴스 > 연재기획
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강화된 재건축 조합임원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또는 소유요건 5년 갖추어야 임원자격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05 08:58:38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습하고 때 이른 폭염만큼 정부당국자의 각종 규제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임차인, 정부정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조합원 등 뜨거운 열기로 갑론을박 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이도(移都)자의 주택 수요 만족을 위해 계획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다. 이로 인한 구시가지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도시 기능이 약화된다.
 
특히 주차난이 심하고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상업지역 퇴색과 높은 지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팽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넛츠(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예방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노후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아울러 도시 내 높은 지가와 부족한 택지는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운 주택공급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낡고 허름한 주택이 용적률 상향과 막대한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되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 요건을 강화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거주요건과 소요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은 선임 이후부터 제 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해야 한다.
 
강화된 조합 임원의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닌 거주요건이든 소유요건이든 하나만 충족되면 조합 임원 자격이 된다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조합설립인가를 연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무산된다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 합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긴다.
 
문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도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해도 워낙 저금리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학습효과와 돈 많은 부자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풍선 효과로 나타난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4,305 ▶
어제 140,32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